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1. 22:00경 영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27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