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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미연이네 부속구이” 앞 도로에서 주차시킬 목적으로 차량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후진 중인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을 후진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