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0 2020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B시장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차적조회(D)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7-6-1710-000100)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00612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운전 거리, 피해 정도, 보험 처리된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