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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6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① 2012. 10. 3.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② 2012. 10.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③ 2012. 10. 10. 경 가평군 양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④ 2012. 10. 15.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각 B과 성교하여 4 차례 간통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17.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1 헌가 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