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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9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0:40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를 범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