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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2. 26. 18:20경 동거남 B과 공모하여 부산 북구 C 소재 D역 앞 ‘E 구포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와 H[2018. 9. 13. 각 유죄 선고]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자료 첨부), 사경 의견서 사본, 압수 조서 사본, 소변 및 모발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