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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정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 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각 판결문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504호 공판조서(제6회),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504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대구지방법원 2018노2192호 공판조서(제1회, 제2회), 대구지방법원 2018노2192호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법원의 고지가 의무발생요건이 아니고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되면 위 법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