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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51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제1, 2, 3항 기재 각 임시이사회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1) 피고는 2003. 5. 7.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E요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7. 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10. 6. 무렵 피고의 이사로는 대표권 있는 이사 F 및 G(상임이사), 원고, H, I 등 5명이 있었다.

나.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이사회 결의 1) 2016. 10. 6.자 임시이사회 가) F는 2016. 10. 5. G, H, I에게 ‘2016. 10. 6. 10:30에 D요양병원 1층 회의실에서 신규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임시이사회 회의록(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에는 ‘2016. 10. 6. 10:30 피고 법인 주사무소에서 이사 5명(F, 원고, G, H, I)이 출석한 가운데 ① F, H, 원고, I의 사임에 동의하고, ② J, K, L, M를 이사로 보선하며, ③ J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 제1항 기재 결의, 이하, ‘제1 결의’라 한다

). 2) 2016. 10. 27.자 각 임시이사회 가) J는 2016. 10. 19. K, L, M에게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임시이사회 회의록(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에는 ‘2016. 10. 27. 14:00 피고 법인 주사무소에서 이사 5명 중 4명(J, K, L, M)이 출석한 가운데 ① K, L, M의 사임에 동의하고, ② F, H, I을 이사로 보선하며, ③ J가 대표권 있는 이사를 사임하고 이사로 보선되는 데 동의하고, ④ F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 제2항 기재 결의, 이하, ‘제2 결의’라 한다

). 나) F는 2016. 10. 19. 원고, G, H, I에게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임시이사회 회의록(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에는 '2016. 10. 27. 14:00 피고 법인 주사무소에서 이사 5명 중 4명 F,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