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266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40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400,000원과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