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53 | 양도 | 2011-03-21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1.03.21)
양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 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약20년간 소유·거주하던 오산시 소재 1주택(약 40평)과 그 부수토지(약 120평) 중 주택전부와 부수토지 55평이 2009년 1월 시청에 수용됨
-2009년 5월에 다른 주택 1채를 취득함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중 나머지 부분(65평)을 2011년 4월까지 타인(개인)에게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이하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이하 생략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재산세제과-560, 2009.03.2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