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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에스 렌 탈( 주) 소유 B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8: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소재 언 양 등뼈 해장국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소재 언 양 읍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