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2111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에서 공구 및 철물 등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 페이스트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고철 가공설비 설계, 제작, 판매 및 수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E는 2016. 2. 11. E의 피고에 대한 고속 분쇄기 및 자동포장기 제작대금 중 2,35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2. 11. 자 내용 증명 및 2016. 3. 7. 자 내용 증명으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피고가 그 내용 증명을 송달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수 금 2,150만 원(= 2,350만 원 -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양수 금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그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한 2016. 2.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E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2016. 2.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합의한 데 따른 채권의 청구이므로, 위 채권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 채권으로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고속 분쇄기 및 자동포장기 제작대금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