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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 05:58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7.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