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1. 00:32경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연수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가.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손에 쥐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00:4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