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8:10 경 부산 동구 조 방로 27( 범일 2동) 경남은 행 범일 동지점 앞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점 셔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병신새끼야 왜 잡노,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병신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