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72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5. 경 피고인과 그 운영 회사의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도저히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