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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6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영업장 면적 56㎡ 정도에 탁자 3개, 냉장고 1대, 싱크대 1조 외 기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하여 원두커피 5,000원, 오미자차 6,000원, 카푸치노 5,000원 등의 메뉴를 조리ㆍ판매하여 월평균 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