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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0342

각서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득금을 포함하여 40,000,000원을 2011. 10.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피고 D는 보증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무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원(=40,0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가 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1. 1. 13.부터 2013. 8. 19.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가 서명, 날인한 바로 왼쪽에 ‘E, C‘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2011. 9. 28.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