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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58 | 양도 | 2002-11-01

문서번호

서일46014-11458 (2002. 11. 1.)

요 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