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9 | 부가 | 1989-01-21
부가22601-89 (1989.01.21)
부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목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으로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 하에 목선건조 시 일부 목수용역을 당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제조장을 설치하고 목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하에 목선을 건조함에 있어서 목선건조에 따른 일부 목수용역을 당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동 사업은 제조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충무시내에서 소규모의 목선 조선 및 선박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통상적으로 몰선 조선소에서는 조선 기술자(“직장”이라고 함)를 두고 목수(목선을 거주하거나 수리하는 기능공)는 일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조선소에서 일체의 소요자재나 공구를 제공하여 목선을 진소하거나 수리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그간에 와서 목수는 지역 직종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과다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선주들은 선주등대로 특수 인건비가 높다고 각 구산단체를 통하여 조선소에 압력을 가해옴으로 조선소로서는 입장이 매우 곤란하여 신조 및 수리공사는 조선소에서 수입하여 수행하되 소요된 목수의 작업량을 조선소에서 산출하여 선주에게 통보하면 임금은 선주와 목수간에 결정하여 선주가 목수임금을 목수에게 직접 지불하게 하고(목수임금에 대한 갑근세도 선주가 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할 것임)조선소에서는 총 공사 금액 중 목수임금을 제외하여 수주코져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태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선박건조는 전과 같이 직장(조선소 직원임)이 목수를 지휘 감독하여 수행하고 선박 인도후에도 그 선박에 하자가 있을 시 조선소가 책임짐으로 목수임금 지불 형식이야 어떠하든 선박을 건조하여 제공함으로 제조업이 분명하다.
(을설)
- 제조업이라 함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업임으로 위 사례와 같이 가공에 대한 비용인 목수임금을 당해 조선소에서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단순히 재료를 형태 변경하여 파는데 부로가함으로 도매업이라고 해야 한다.
라. 쟁점은 “갑설” 주장자는 선박 신조또는 수리수주시 임금 선주지불조건으로 총공사 금액에서 임금을 제외하여 수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을설” 주장자는 조선소가 제조업인한 임금제외한 선박주수계약은 정당한 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