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6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3: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려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주변 인 물들 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 씨 발 경찰 돼지새끼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같은 날 03:4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C 파출소로 연행하자,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돼지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내부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