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95,000원, 선정자 B에게 6,925,000원, 선정자 C에게 5,540,000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농가에서 직접 배추를 길러서 피고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3. 12. 18~1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선도거래 방식의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급기일 원고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 계약금 2013. 12. 19~20.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60만 원 중도금 2014. 2. 5.경 1,050만 원 750만 원 600만 원 390만 원 잔금 2014. 4. 5. 1,750만 원 1,250만 원 1,000만 원 650만 원 총 매매대금 3,5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 1,300만 원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거래표지판 설치) ① 원고 등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목적물의 관리) ① 원고 등은 약정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원고 등이 부담한다.
제6조(목적물의 반출) ① 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피고의 목적물반출은 후작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 하에 반출일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목적물의 수확, 반출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⑤ 연장된 반출일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잔존목적물은 원고 등이 임의로 처리한다.
제9조(계약해제) ①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② 원고 등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2. 원고 등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③ 피고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매매대금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