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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07 2014가단6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95,000원, 선정자 B에게 6,925,000원, 선정자 C에게 5,54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농가에서 직접 배추를 길러서 피고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3. 12. 18~1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선도거래 방식의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급기일 원고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 계약금 2013. 12. 19~20.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60만 원 중도금 2014. 2. 5.경 1,050만 원 750만 원 600만 원 390만 원 잔금 2014. 4. 5. 1,750만 원 1,250만 원 1,000만 원 650만 원 총 매매대금 3,5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 1,300만 원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거래표지판 설치) ① 원고 등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목적물의 관리) ① 원고 등은 약정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원고 등이 부담한다.

제6조(목적물의 반출) ① 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피고의 목적물반출은 후작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 하에 반출일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목적물의 수확, 반출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⑤ 연장된 반출일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잔존목적물은 원고 등이 임의로 처리한다.

제9조(계약해제) ①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② 원고 등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2. 원고 등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③ 피고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매매대금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