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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9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을 가진 지인의 협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망을 봐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직접 CCTV 카메라와 카드 복제기를 전달받아 설치행위를 하였던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역할 분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으나, 혼자 카드 복제기 등을 설치하던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범행 내용을 알려 주자 피고인이 함께 하겠다고 하여 자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가 ATM기기 부스에서 카드 복제기 등을 설치할 때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상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 설치행위의 실행내용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신종의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