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2.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C 역 1번 출구 앞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등 부위에 사정을 하여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20: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C 역 2번 출구 앞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팔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등 부위에 사정을 하여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범행장소인 ‘C 역’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