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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3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남, 4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 여자를 먹고 싶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 어쩌라 고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개방성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 서에 대한 회신 (F 정형외과의원),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16. 6. 29. 자 합의서), 그 밖의 이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