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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4: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C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으로부터 피고인의 택시 요금 미지급 경위 및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야,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왼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방지 약속, 동종전력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