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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6 2017가단2608

명의인변경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파 17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E문중’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나. 원고는 D의 두 자녀인 F과 G 중 F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고 구성된 종중이다.

다. 전남 해남군 H 임야 19,9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71. 10. 29. 접수 제7984호로 195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I문중’ 명의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0. 12. 26. 이후부터 분할되어 현재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필지의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6. 5. 접수 제17327호로 소유자의 명의가 ‘I문중’에서 원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 3. 8. 접수 제6462호로 소유자의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명의의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의 대표권이나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총회결의가 없었음 지적하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법하게 개최된 2016. 1. 30.자 임시총회에서 J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비롯한 원고의 총유재산 관련 소 제기를 결의한 2015. 6. 13.자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