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변경등기 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파 17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E문중’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나. 원고는 D의 두 자녀인 F과 G 중 F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고 구성된 종중이다.
다. 전남 해남군 H 임야 19,9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71. 10. 29. 접수 제7984호로 195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I문중’ 명의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0. 12. 26. 이후부터 분할되어 현재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필지의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6. 5. 접수 제17327호로 소유자의 명의가 ‘I문중’에서 원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 3. 8. 접수 제6462호로 소유자의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명의의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의 대표권이나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총회결의가 없었음 지적하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법하게 개최된 2016. 1. 30.자 임시총회에서 J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비롯한 원고의 총유재산 관련 소 제기를 결의한 2015. 6. 13.자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