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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들 안 길 삼거리 방면에서 상 동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로에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러스 승용차를 수리 비 4,326,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