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03786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LCD TV를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D은 2005년경 O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전자제품 판매업자인 E에게 O와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E는 2005. 12. 14. O와 사이에 O가 생산하는 LCD TV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분배하되 E가 O에 투자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과 P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O의 E에 대한 투자금반환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는 O에 지급하기로 한 위 700,000,000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친구인 피고에게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O에게 2005. 12. 16. 150,000,000원, 2006. 2. 24. 121,500,000원 합계 271,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E는 이와 별도로 O에게 2005. 12. 15.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총 328,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동업약정의 연대보증인인 D은 2005. 12. 14. E에게 자신이 Q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② D, E,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D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산시 F 임야 6,149㎡ 및 G 임야 7,69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3. 20. 접수 제8270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또한 이 사건 동업약정의 연대보증인인 P도 E 및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P은 자신의 장모인 C이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H, I, J, K, L 각 토지 중 각 13/50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