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가공만 거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23 | 부가 | 1998-04-24
문서번호
부가46015-823 (1998.04.24)
세목
부가
요 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