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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요치 2주로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 변경하면서 속력을 급격히 줄인 과실로 후행하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7. 5. 7.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1997. 4. 2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1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6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더 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