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4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6:28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B 내에서 진열대의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C(26세, 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부분(종아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