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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4가단504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가)부분 및 (나)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다)부분의 소유자이며(이하 위 각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 B의 아들이자 원고 A의 동생인 D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3.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60개월,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0. 16.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임차인은 E의 중요 자산인 약수, 편백나무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한다’는 약정을 위반하였고,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방해하였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를 철거 및 반출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임대인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하고(소장부본 송달일은 2015. 2. 5.이다),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0660호), 2017. 11. 17.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임대차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