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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07 2011고합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G을 징역 6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14. 성동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에 의하여 석방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199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9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5.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0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2.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 30. 가석방되어 200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04. 8.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