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신분,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B 대종중( 이하 ' 종중‘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 대표) 인 자로, 위 종중의 종헌에 따라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종중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재적이사 총 15명 중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의 종중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집행하여야 하고, 이후 종중 총회에도 보고 해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종중 이사장의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위 종중 소유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2 필지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각하면서 종중 이사회 회의 당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들이 있었음에도 마치 종중 이사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회의록 본문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 서명을 위조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24.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같은 날 11:00 경 위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7명의 종 중원 도장을 이용하여 별지로 ‘ 참석 종 원 및 이사 명단’ 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총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8명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거수로 찬성하고 D, E, F 등 5명이 반대하여 종헌에 따른 정족수( 참석이사의 2/3 로 9명이 필요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