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 피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0. 1. 10. 접수 제8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개설된 등기부를 ‘제1등기부’라 한다
). 2)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동일한 건물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와 같이 표시하여(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이 표상하는 동일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2. 12. 22. 접수 제4551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별도로 경료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개설된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3) 피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당시 상호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산은캐피탈’이라 한다
)는 제1, 2등기부상에 1993. 3. 17. 채권최고액 미화 180만 불 및 원화 9억 원, 채무자 플그린 주식회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84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후 제1, 2등기부상에는 1997. 9.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60981호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4) 피고 B은 제1, 2등기부상에 1997. 10. 16. 청구금액 800만 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71197호로 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은 임의경매에 따라 제1등기부상으로는 D에게 1998. 6. 29. 경락되어 1998. 8. 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었지만, 제2등기부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6) C은 1996. 11. 1.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