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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5가합3471

약정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들은 2011. 3. 2. D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경기 가평군 F 외 27필지를 15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토지 중 경기 가평군 G 전 5,801㎡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D로부터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결국 피고 B이 위 경매절차에서 2011. 10. 6.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26516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피고 B은 위 임의경매에 따른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9. 29. 원고, H으로부터 각 9,25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2653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및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2011. 10. 6. 원고, H을 각 수취인으로 하는 각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1. 10. 20. 피고들로부터 위 약속어음(액면금 1억 5,000만 원)에 기하여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60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갑 제3호증의 20, 이하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