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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3800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며, 피고인 A의 오빠인 D은 E과 결혼하면서 그녀의 딸인 F, G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D은 E 과의 사이에 H를 낳게 되었다.

D은 의붓딸인 F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조카인 H로 하여금 동복( 同腹) 누나 들인 F, G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게 하여 D의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H에게 “ 누나가 신고한 것처럼 똑같이 신고 해라.

누나들이 몸을 씻기면서 고추를 만졌을 것 아니냐,

누나들이 허위신고를 해서 조사 받고 있으니 니가 신고를 하면 아빠 판결이 유리 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H에게 F, G을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H로 하여금 2014. 9. 28.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57 대구 의료원 서관 2 층 해바라기센터에서 F, G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가 2005. 겨울 경, 2006. 경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G 이 2012. 9. 경 가위로 자신의 성기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2013. 6. 경 과도로 자신을 위협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대구해 바라기센터 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에 대한 사건 진행 내역), 수사보고( 대구 지검 서부 지청 2014 현제 10292호 기록 중 일부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H에 대한 영상 녹화, 녹취록 첨부)

1. 각 불기소 이유 통지,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증인신문 조서 (H), 메모지, 심리 조서, 조사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