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2.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카니 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9:15 경 이천시 신둔면 남정로 55에 있는 ‘ 신 둔도 예 촌 역’ 근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도 2017년 경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