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노37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벌금형)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서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