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 2회 외 동 종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