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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572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990,691,5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높이(층고)가 5.6m에 달한다고 광고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이는 약 2.7m에 불과하다.

피고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높이가 2.7m에 불과함에도 층고가 5.6m에 달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층고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합계 990,691,50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각종 공과금 47,263,4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37,954,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삼공기어공업 주식회사(이하 ‘삼공기어공업’이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 삼공기어공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1,057,000,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