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4가합596506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업ㆍ분양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3.경 설립되어 서울 동작구 L 일대 지상 주택(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이다

(2016. 12. 5.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ㆍ시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6.경 설립된 회사이고(2016. 12. 5.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ㆍ시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1.경 설립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서울 동작구 O 일대 지상 주택(아파트)건설사업(이하 ‘N 시행사업’이라고 한다) 당시 N 시행사업은 ‘제1차 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은 ‘제2차 사업’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을 시행한 회사이다.

P은 2006. 12. 12.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K의 약 1/3 지분을 보유하였고, 아울러 M 및 N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를 겸하면서 N의 절반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한편 N은 K 및 M의 각 절반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여, P은 K, M, N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을 마련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8. 1. 25.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이다.

K의 제1차 사업약정ㆍ대출약정 체결 및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등 K,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