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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7:35 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청계 휴먼 시아 2 단지 사거리를 경유하여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17:35 경 의왕시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85 세) 의 안면부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