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7 | 법인 | 1986-01-27
법인22601-257 (1986.01.27)
법인
단체퇴직보험료를 한도액내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한도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동 한도액 범위 내의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이 당해 사업년도 중에 증가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초과액에 해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전에 발생된 퇴직급여추계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초과액이 해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이 당기에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 중에 전기 이전 퇴직급여추계액과 전기 이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의 차액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전기 이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부족액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