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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정102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중앙안전유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전329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4카명6028호)에서 재판부로부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건의 보험금 채권이 있었음에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채권 내역을 누락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카명6028호 재산명시 결정문, 재산목록 제출 서류

1. 보험회사 진술최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