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697호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1. 29. 위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3. 3. 17. 공시송달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