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30 2012고단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6]

1. 피고인은 2010. 2. 2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어음금 3,000만 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것 같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당장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32,477,500원의 약속어음을 구해주면 대신 D이 발행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주겠다, 2010. 5.경 수금할 돈이 6억 원 있으니 D 발행의 약속어음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 상태였고, 2010. 5. 31.경까지 지급해야 할 어음금만 8억 7,0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2010. 5. 31.경까지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477,5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09]

2. 피고인은 2012. 8. 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오토캐슬매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2고단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약속어음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어음발행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