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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1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창고 정문을 들이받아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