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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3 2020고단2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9. 4. 04:15 경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경남 진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이 진주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아내 쪽으로 갔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 D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